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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30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10,902원과 그 중 30,110,692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8. 1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모두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잔존 대위변제원리금 30,110,902원과 그 중 원금 30,110,9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8. 15.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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