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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25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758,815원 및 그 중 3,056,245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이유

..., 배당일인 2018. 4. 24. 기준 원고의 구상채권액은 대위변제금 188,796,327원(= 원금 187,000,000원 이자 1,796,327원) 및 그 중 원금 187,0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5.부터 배당일인 2018. 4. 24.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인데, 원고는 2018. 4. 24. 187,000,000원을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남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변제충당의 순서(갑 제1호증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금 187,000,000원에서 원고의 대지급금 1,259,918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7. 4. 4.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 1,796,327원, 대출 원금 183,943,755원의 순서대로 순차 충당하면 원고가 구상할 대위변제 원금 잔액은 3,056,245원이 남게 된다.

여기에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 522,570원(보증금액 187,000,000 * 1.7% * 60/365<2017. 2. 4 - 2017. 4. 4>)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위약금을 합산한 3,578,815원과 그 중 원금 3,056,245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피고들이 변제를 주장하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6. 22.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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