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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416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9: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순심중학교 방면에서 칠곡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49씨씨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4. 6. 25. 19: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순심중학교 방면에서 칠곡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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