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7길 11에 있는 왜관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합동화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 농어촌공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왜관읍 소재지에서 매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동 다숲 아파트에서 매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후 직진하던 C 운전의 D 기아 봉고3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6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초동조치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