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충북 영동군 G 임야 12,9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인접토지인 충북 영동군 H 임야(이하,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5. 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접 임야 지상의 입목을 피고 C가 직접 벌채하여 수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입목을 매도하고, 2015. 2. 13. 피고 영동군으로부터 위 입목 벌채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피고 C는 2015. 2. 24.경 I을 통하여 이 사건 인접 임야 지상의 입목을 벌채하던 중 이 사건 인접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던 입목 24본(육송 17본, 리기다소나무 3본, 참나무 4본,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벌채하였다.
이 사건 수목의 시가는 385,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를 시켜 이 사건 인접 임야 지상 입목 벌채작업을 하던 중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내 수목을 벌채하여 원고에게 수목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영동군은 임야 지상의 입목 벌채인허가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벌채허가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의 범위 내에서 벌채를 하고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B, C의 불법 벌채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