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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사유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2012. 3.경 국유림인 영천시 C 임야 중 12,105㎡ 공소장에는 12,0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림피해 내역(수사기록 33면), 피해임산물 원산지가격 산출내역(수사기록 189면) 등에 의하면 12,10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1,961,212원 상당의 활엽수 190.04㎥와 국유림인 D 임야 중 18,359㎡ 공소장에는 18,539㎡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림피해 내역(수사기록 33면), 피해임산물 원산지가격 산출내역(수사기록 189면) 등에 의하면 18,359㎡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2,974,636원 상당의 활엽수 288.24㎥를 임의로 벌채하여 영천시에서 톱밥 공장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산물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사유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2013. 3.경 국유림인 영천시 D 임야 중 6,098㎡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993,677원 상당의 활엽수 95.73㎥를 임의로 벌채하여 영천시에서 톱밥 공장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영천시청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사유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2013. 4.경 국유림인 영천시 E임야 중 13,963㎡에 생육하고 있는 피해자 국가 소유인 원산지 가격 1,582,327원 상당의 활엽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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