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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24654
보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을 운영하는 목재사업자이고, 피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E은 원고의 동생으로 목재업에 종사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를 대리한 E은 2013. 10. 말경 피고와 F의 소개로 G 소유인 정읍시 H 임야 63,769㎡ 외 1필지(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

) 지상 입목, 학교법인 I(이하 ‘I’이라 한다

) 소유인 정읍시 J 임야 35,251㎡ 외 1필지(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

) 지상 입목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E은 2013.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1 임야 지상의 입목대금으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2013. 11. 18. 이 사건 제1 임야에 대한 목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가 발행인으로 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을 교부받았고, 입목벌채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G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3.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임야 지상의 입목대금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피고로부터 ‘2013. 12. 8. 이 사건 제2 임야에 대한 목재대금으로 1,32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가 발행인으로 된 영수증(갑 제1호증의 2)과 I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피고는 I에 입목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1) 원고는 2013. 12. 10. 정읍시에 G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7. 정읍시로부터 위 임야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등의 사유로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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