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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5.분 공소장 중 별지 표 기재 ‘2013. 6월 임금’은 ‘2013. 5월 임금’의, ‘2013. 7월 임금’은 ‘2013. 6월 임금’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임금 900,000원, 2013. 6.분 임금 900,000원 합계 1,800,000원과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5.분 임금 1,000,000원, 2013. 6.분 임금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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