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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고단20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L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3년 10월 분, 11월 분, 12월 분의 각 임금 합계 5,145,000원, N의 2013년 10월 분, 11월 분, 12월 분의 각 임금 합계 5,820,000원, O의 2013년 10월 분, 11월 분, 12월 분의 각 임금 합계 5,595,000원의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및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건축업 사업장에서, 2013. 4. 18.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3년 4, 5월 분 임금 합계 1,389,950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0번까지의 근로자 C, D, E, F, G, H, I, J, K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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