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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0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분 임금 760,843원, 2012. 12. 17.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1.분 임금 904,222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65,0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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