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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5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0,33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4. 7.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

)과 공사대금 2,251,778,580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5. 2. 3.까지인 D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피고의 직원 E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두었는데, 현장소장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와 상의한 후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 대표이사가 하도급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체결 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나.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작성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2014. 8. 26. E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15,174,000원,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4. 12. 25.까지인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 A, 피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으며,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4. 8. 26. E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0,304,000원,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4. 12. 25.까지인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 B, 피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9호증)가 작성되었으며,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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