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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95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년경 제이투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투건설’이라고 한다)에게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52,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제이투건설은 2014년 11월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8,702,000원, 공사기간 2014. 11. 4.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년 11월 말경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은 2015. 4. 24. 준공되었다.

다. 원고와 제이투건설, 피고들은 준공 전인 2015. 4. 6.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18,702,000원)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들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6, 을 제6호증, 이하 3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급인인 제이투건설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인인 피고들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의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마. 제이투건설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5. 5. 13. 파산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62호 사건에서 2015. 6. 2.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6. 2. 5. 제이투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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