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3 2014가합6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8,8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7. 7.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7.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D국토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E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51,778,580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5. 2. 3.까지로 각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작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원고 사이에 2014. 8. 26.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15,174,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갑 제5호증)가 각각 작성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원고 사이에 2014. 8. 2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0,304,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을 제3호증)가 각각 작성되었다.

3) 2014. 8. 26. 원고가 D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의 기성금 수령 1) 피고 B은 2014. 9. 2.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2014. 9. 4. D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1회 기성금 249,335,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24,667,5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 C은 2014. 9. 2.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2014. 9. 4. D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1회 기성금 54,813,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27,406,5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