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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에서 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왔는데, 옆 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 등을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 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핸들을 조작하여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1, 2 차로에 걸치게 된 점, ②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뒤에서 2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은 위 버스의 차체 후미 끝부분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주행 속도가 빨랐던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 인의 버스와 거리가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2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갓길 쪽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기 전에 방향지시 등을 켰더라면 피해자는 버스와 좀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감속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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