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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74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8:25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 대역 앞 도로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 차선에서 뒤따라오는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K7 승용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아반 떼 승용차를 2 차선에서 좌측 옆으로 밀어붙여 1 차선을 주행하는 피해자 승용차와 마치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재차 자신의 아반 떼 승용차를 2 차선에서 좌측 옆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게 하는 등 주행을 방해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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