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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10131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1013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26. 한 위로금지급신청 각하결정과 2015. 6. 25. 한 재심의 신청 기각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의 아버지는 1940년경 일제에 의하여 일본국 북해도에 있는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이 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원고는 2010. 6. 4. 마산시장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아버지에 관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 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산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2. 11. 23. 원고의 아버지를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 아들인 원고를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순천시장을 통해 위원회에 원고의 누나인 B가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B에 관하여도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5. 3. 26. B는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위로금 지급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위로금지급신청 각하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4. 위 위로 금지급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15. 6. 25. 당초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재심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고, 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5, 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재삼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강제동원 조사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 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29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29조 제5항), 이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9조 제6항 본문).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위원회의 각하결정 등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로 설치된 행정심판기관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위 각하결정 등을 한 위원회가 신청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위 각하결정 등을 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하여 제기된 재심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종전의 각하결정 등을 유지합을 전제로 하여 이를 알리는 의미를 가질 뿐 종전의 각하결정 등과 별도로 상대방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나인 B는 일본국 북해도 탄광 지역에서 원고의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였다.

가 행방불명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27조제30조에 의하면 B는 원고의 아버지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사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에 관해 원고에게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그와 똑같은 여건에서 사망한 B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강제동원 조사법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누나 B가 일본국 북해도 탄광지역에서 원고의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누나 B가 일본국 북해도 탄광 지역에서 원고의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민법 제27조, 제30조의 적용에 따라 B가 원고의 아버지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동원조사법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4조 제1호 참조), 여기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의미하는 이상(제2조 제3호 참조), 원고가 B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B가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굳이 강제동원조사법을 들 것도 없이 그동안 대형사건 등과 관련한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되어 온 것과 같은 이유에서라도 B 관련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금 지급은 강제동원조사법의 경우와 같이 그에 맞는 법률의 제정과 그 적용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가 이 사건과 그 적용대상이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B 관련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서범욱

판사이호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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