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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29. 선고 2015구합72412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5구합72412 기타(일반행정)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항 : 인천 서구 B(대지, 환지 C)와 인천 서구 D, E F(논)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돌려주라.

제2항 :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 망 G의 첫째 부인인 망 H[원고의 어머니는 망 I이다]이 1940년경 일제에 의하여 중국 소재 불상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동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 22. '망 H에 대한 미수금 관련 문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7. 24. '미수금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기 없는 등 위 각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 점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방 H이 위와 같이 중국에 강제 동원되어 부상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제2호에 따른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 16. '원고가 강제동원 조사법 제3조에 규정된 유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와 선정자 J(이하 '선정 자'라 한다)가 2015. 5. 18. 망 H이 1939년경부터 1945. 8.경까지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만주 지역에 군속 보국대로 강제 동원되어 노무에 종사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1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5. 9. 25.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한 사실, 선정자가 2015. 10. 3.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청구취지 제1항은 청구취지 제2항과 급부의 목적물이 전혀 다르므로 청구취지 제1항을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취지 제1항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취지 제2항에 한정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H의 조카로서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에 규정된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이하 '위로금 등'이라 한다) 지급정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에게 위로금 등 지급청구권이 실제 귀속되는지 여부는 본안재판의 이유 유무에 관한 사항일 뿐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강제동원 조사법 제1조는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4조 제2호는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제5조 제1항은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조사법 제8조는 '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②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④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⑤ 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 사건 위원회를 둔다'고, 제27조 제1항은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 사건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8조 제1항 본문은 '이 사건 위원회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0조 제1항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위로금이나 강제동 원조사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은 국가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 · 노무자 ·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로금 등 지급청구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사회보장적 급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로금 등 지급 신청만으로는 위로금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않고, 강제동원조사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위로금 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각각 각하 결정을 받았을 뿐 위로금 등 지급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정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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