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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7 2016고합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C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G 와 다른 의사를 내세워 소위 ‘ 사무 장병원’(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의미함) 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1. 5. 31. 강제 경매를 통하여 목포시 H의 토지와 건물을 유한 회사 C 명의로 경락 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2. 경 의사인 피고인 A에게 “ 당신 (의 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싶다.

개설한 병원에서 당신을 의사로 고용하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의사인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 사무 장병원’ 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인 피고인 A는 2012. 4. 6.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에 있는 전라 남도 도청 보건의료 과에서 병원 개설 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목포시 H에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춘 후 ‘C 요양병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그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피고인 B 는 부원장 직함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의사인 피고인 A에게 매월 1,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의사인 피고인 A는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6.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부원 장인 피고인 B를 운영 자로 하는 속칭 ‘ 사무 장 병원’ 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4. 경 위 C 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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