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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202동 2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0세)로부터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통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IS동서아파트를 대출받아 투자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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