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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4고정15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544』- 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16:5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에 있는 수영1호교에서, 피해자 D(25세)E(26세)이 자전거를 타고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의 뺨과 다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2014고정1760』-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부산 남구 F에 정차한 G 100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참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2014고정1785』-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17:5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17세)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들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라고 훈계했는데, 위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위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발로 참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1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오른손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2015고정97』-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12:5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피자 배달원인 피해자 O(2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 해 왜 비웃어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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