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민락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분 등을 2~3회 정도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5.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수영구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뛰어서 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3회 가량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8.경 폭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청취)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수사기록 제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