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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20.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친구 F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구로구 G 1층 통로로 장소를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노래방 내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이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여자화장실을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1:00경 서울 구로구 I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F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02:00경 서울 구로구 J 옆에 있는 놀이터로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0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웅산공원 입구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m, 지름 약 15cm )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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