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직장 상사와 다투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만류하며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1. 2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재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더 재수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상을 내리쳐 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집 밖으로 나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9. 중순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F(여, 0세)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