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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9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직장 상사와 다투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만류하며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1. 2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재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더 재수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상을 내리쳐 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집 밖으로 나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9. 중순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F(여, 0세)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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