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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8:50 경 인천 미추홀 구 독배로 415-1에 있는 용현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독 쟁이 고개 쪽에서 용현시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우회전하려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반대편 1 차로에서 좌회전하려 던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던

D 봉고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8,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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