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 맨 승용차를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독배로 382 극우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