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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용현시장 방면에서 독 쟁이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여, 81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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