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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6고정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9: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카센터 앞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양 사거리 방면에서 옥천 성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D 카센터 마당에 주차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레 간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골의 골절상’ 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설명,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약도

1. 각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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