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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394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20]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잘못은 있지만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조선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삼호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으면서 위 선박에 거치할 주기관 등의 자재는 위 소외 회사가 수협중앙회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위 선박대금을 일응 1,453,000,000원으로 정하되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위 주기관 등 대금 458,900,000원을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나, 원고가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선박건조에 대한 공급가액을 주기관대금을 포함한 금 1,453,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일방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기관 등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주기관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완성 후 인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자재나 부품을 인도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가 건조, 공급한 선박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등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 하겠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9조 ) 납부세액이라 함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 그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결국 정당세액인 이상 그 신고세액을 증액경정처분할 여지는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기관 등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의 선박공급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시켜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이라고 판단한 것과, 나아가 그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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