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잘못은 있지만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조선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삼호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으면서 위 선박에 거치할 주기관 등의 자재는 위 소외 회사가 수협중앙회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위 선박대금을 일응 1,453,000,000원으로 정하되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위 주기관 등 대금 458,900,000원을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나, 원고가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선박건조에 대한 공급가액을 주기관대금을 포함한 금 1,453,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일방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기관 등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주기관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완성 후 인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자재나 부품을 인도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가 건조, 공급한 선박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등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 하겠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9조 ) 납부세액이라 함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 그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결국 정당세액인 이상 그 신고세액을 증액경정처분할 여지는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기관 등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의 선박공급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시켜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이라고 판단한 것과, 나아가 그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