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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6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D 노래방에서 퇴실시간이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모텔에서 기다릴 테니 오라.

”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안에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다른 노래방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 이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 17만 원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노래방을 계속 신고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J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불러 “ 섹스 잘하게 생겼다 ”며 성적 농담을 하고 노래방 비용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112에 노래방을 계속 신고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실제로 ' 노래방 사장에게 협박을 당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17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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