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26. 23:0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방학동 노래방에 도우미가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도우미를 부르도록 한 후 노래방 서비스가 끝난 시각인 다음날 02:00경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 도우미 부른 것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술도 안주고 씹팔년, 내 기분 나쁘게 해놓고 니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씹팔년아”라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랜 후 업소 문을 닫고 귀가하자 같은 날 09:0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핸드폰과 지갑을 가지고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경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 위 노래방으로 다시 나와 위 112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방학파출소까지 갔다
오게 되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씹팔년아, 빨리 내 휴대폰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100만 원을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얘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접대부 알선 및 핸드폰 분실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7. 22:40경 서울 도봉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근무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 알선을 요청하여 접대부와 함께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후 이를 약점 삼아 피해자에게"노래방 안에서 농협카드를 잃어버렸다.
씹할년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