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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2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농지이고 ‘F 교회’ 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를 건조물 침입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둔 곳은 출입문 및 건물에서 3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다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출입 및 주차업무가 방해된 바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괴한 철제 출입문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교회의 시정장치된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정장치된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 보기 충분하므로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다란 컨테이너를 교회의 출입문으로부터 건물까지의 통행로 부근에 둔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어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그 지목이 농지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 부근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의 출입 및 주차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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