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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3가합11383
공사간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21,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는 2005. 9. 6. 피고와 ‘C-D간 도로확포장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34,833,400,000원, 공사기간은 2005. 9. 8.부터 2009. 9. 7.까지였다.

3) A은 2008. 3.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2009. 3. 18.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5차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액도 증액되었고, 그 중 2차, 3차 변경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1차, 4차, 5차 변경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4차에 걸쳐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구분 계약일자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증가액(원) 비고 최초 2005. 9. 6. 2009. 9. 7. 34,883,400,000 0 1차변경계약 2007. 8. 21. 2009. 9. 7. 35,756,130,000 872,730,000 물가변동 2차변경계약 2009. 4. 1. 2011. 1. 31. 38,913,000,000 3,156,870,000 설계변경, 물가변동 3차변경계약 2010. 4. 9. 2012. 3. 3. 41,630,000,000 2,717,000,000 설계변경, 물가변동 1차 공사기간연장 2011. 3. 29. 2012. 4. 26. 41,630,000,000 0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연장 4차변경계약 2011. 10. 18. 2012. 4. 26. 44,674,000,000 3,044,000,000 설계변경 , 물가변동 2차 공사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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