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청구기각)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A㈜은 200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위 법원 2008회합13 사건), 2009. 3. 18. 대표이사인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24.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A㈜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5. 9. 6. 피고와 ‘C-D 간 도로확포장공사’ 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34,833,400,000원, 공사기간은 2005. 9. 8.부터 2009. 9. 7.까지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등의 주요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변경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사유로 5회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
그중 2차, 3차 변경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1차, 4차, 5차 변경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한편 4회에 걸쳐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 구분 계약일자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증가액(원 비고 최초 2005. 9. 6. 2009. 9. 7. 34,883,400,000 0 1차 변경계약 2007. 8. 21. 2009. 9. 7. 35,756,130,000 872,730,000 물가변동 2차 변경계약 2009. 4. 1. 2011. 1. 31. 38,913,000,000 3,156,870,000 설계변경, 물가변동 3차 변경계약 2010. 4. 9. 2012. 3. 3. 41,630,000,000 2,717,000,000 설계변경, 물가변동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