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피고와 B에게 서울 마포구 C 일대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고철반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반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반출계약서상 고철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을”란에는 피고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하단에 B의 자필 서명과 주소, 연락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B와 피고는 이 사건 반출계약에 따라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전선 등)을 모두 수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8. 60,000,000원, 2015. 9. 18. 1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이 사건 반출계약상의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10. 21.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반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반출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45,000,000원(115,000,000원 -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B를 대신해 피고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반출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를 이 사건 반출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반출계약 중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어서 피고의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반출계약의 대금 1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