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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28 2018가단215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1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 고철폐품 도매업 등,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장소: 충북 G (스포츠센터 철거현장) 매도인(갑): E (B, C) 매수인(을): D (A) 상기 갑과 을은 F스포츠센터 철거현장 고철매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E은 1억 8,000만 원에 고철을 매수인 D에 2014. 6. 16.부터 2014. 7. 6.까지 상기 장소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갑은 을에게 납품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갑과 을의 계약 후 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업체에게나 개인에게 상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상기 제1, 2조의 선급금은 상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로 상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고철 단가는 305원으로 하고 가격은 시세 변동에 따라 연동제로 한다.

첨부:

1. 매도인 E 대표와 실제 경영인 C의 인감과 신분증복사본을 첨부한다.

제10조 상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원고와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계약서에 E의 실제경영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2014. 6. 16. F 스포츠센터 철거현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E) 명의의 계좌에 2014. 6. 16. 6,000만 원, 2014. 6. 18. 1억 원, 2014. 6. 19. 2,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A C 원고와 피고 C은 2015. 9. 23.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

피고 C은 2016. 3. 6. 원고에게 ‘채무자: E(대표 B, C), 채무의 내용: 2015. 9. 기준 D에 미지급된 금액 43,216,840원, 약정기간: 2016. 3. 6.부터 2016. 4. 6.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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