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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33918
고철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서울 마포구 C 일대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나. 그러나 B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꺼려한 원고는 B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B는 피고를 위 계약에 참여시켰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 B는 3자 합의 하에 2015. 8. 7. 원고와 피고 명의로 위 철거현장에서의 고철 반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11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출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5. 9. 20.까지 전체 고철이 반출되었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계약금조로 2015. 8. 18. 60,000,000원, 2015. 9. 18. 중도금조로 10,000,000원 총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이 사건 반출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57조 제1항 등 참고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반출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비철을, B는 고철을 나누어 반출하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 의무도 자신은 비철대금 60,000,000원, B는 고철대금 55,000,000원으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분할 채무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정황 즉, 이 사건 반출계약에 피고가 참여한 이유는 고철과 비철을 구분하여 매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계약자가 필요해서였던 점, 이 사건 반출계약서에 고철과 비철을 구분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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