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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6 2015고단36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K에게 편취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681(아래 1, 2 부분)』

1. AM 내의 고철 수거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N(분리하여 이미 판결선고가 되었음)와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영등포구 AO 8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울산에 있는 AM 탱크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억 8,000만원에 사놓는데 3억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N는 2014. 5. 1.경 ㈜AQ로부터 위 AM 탱크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후 2014. 5. 8.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철거 현장의 고철과 관련하여 제대로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 현장의 고철매각을 이유로 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고철을 제대로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AS호텔 철거공사로 인한 고철 수거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N와 공모하여 2014. 5.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P, AL에게 “마포구에 있는 AS호텔 건물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4억원에 사놓았는데 5억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N는 2014. 4.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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