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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대금과 은행 부채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중 2013. 10.경부터 사귀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의 보증을 섰다가 그 형이 잠적하여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대출을 받아 1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 원씩 꼭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받도록 한 뒤,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아이템 구입 등 과소비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카드(D), D 연회 계약서, 녹취록

1. 계좌별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9, 20)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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