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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4고단10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다음 “ 가진 돈을 잃어버려서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9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9.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지금 너 전화 안하는 긴데 니 계속 그라면 내 전화, 내도 니 존나 식 겁하게 해 줄게, 사람 하나 또라이 되게 만들어 줄게, 어 부모한테 씨 발 맨날 돈 뭐 씨 발 그거 그 돈 뭐라고, 푼 돈 가지고, 받았으면 벌써 받았다, 알겠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2. 5.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 씨 발년이 죽 을려 고”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2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여자에게 치근 댄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바닥에 처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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