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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9.경 울산 'C'에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수한 부동산을 바로 팔아서 돈을 갚겠고, 이자를 월 1%를 지급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만 월 1,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등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4억 9,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6번 내지 70번 기재 합계 3,200만 원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경 지인 A으로부터 “D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언니가 D에게 내 고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대출 받아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주라’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A의 고모인데, 병원건물에 가압류를 해제해야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해제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의 고모가 아니고 병원 건물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A을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A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66번 내지 70번 기재 합계 3,200만 원 부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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