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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3: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8. 00:00경, 00:05경, 00:1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물고 뜯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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