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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생맥주 500씨씨 3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C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8:1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0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언행상태는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었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렸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은 같은 날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자는 척하며 측정을 거부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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