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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운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4경 같은 군 F 소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대기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검붉은 모습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및 서명 날일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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