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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1:45경 강릉시 교동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인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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