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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2. 00: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복지관 건물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옆에 있는 E모텔 건물의 외벽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약간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중부경찰서 H 사무실 앞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이동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1:14경부터 01:2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물고 호흡을 하지 않거나 호흡을 잠깐 하고 음주측정기를 떼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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