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1907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