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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2713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E, F, H, I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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