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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7가단165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피고 C에게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피고 C: 각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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