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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02 2019가단201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전 남 완도 군 BJ 전 1,778㎡ 중 별지 3 토지 지분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청구 취지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은 ‘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으로, ‘ 별지 1 상 속 표’ 는 ‘ 별지 2 상속인 및 상속분 표’ 로, ‘ 별지 2 토지 지분 표’ 는 ‘ 별지 3 토지 지분 표’ 로 각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E, H, I, AB, AK, AP, AY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J, K, L, M, T, AU, AV, AW, AX, BE, BF, BG, BH, BI 각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88조)

다. 위 가., 나. 항의 각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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