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6 2016가단169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가. 각 전남 무안군 I 대 400㎡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망 J(K 생, 2010. 5. 4. 사망하였다)의 상속인들이고, J은 전남 무안군 I 대 400㎡ 중 원고가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ㅁ, ㅂ, ㅋ, ㅌ, ㅍ,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0㎡(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이 세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가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에 기재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각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

나. 피고 E을 제외한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arrow